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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한국분석과학회 연구윤리 규정

[시행 2023. 10. 05.] [2023. 10. 05.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분석과학회(이하 학회)의 연구활동 및 논문출판과 관련하여 연구진실성을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가.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나.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다. "표절"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4. 라.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마.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하는 행위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사.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2. 2. “편집인”이란 논문 투고부터 출판 그리고 출판 후 사후관리 과정에 관련되는 사람을 의미한다.
  3. 3. “저자(author)”란 연구의 전체 또는 특정 부분에 상당한 지적 기여를 하고, 이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의미한다.
  4. 4. “심사자(peer reviewer)란 투고된 논문 원고의 학술적 가치와 연구수행의 진실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논문의 가치를 판단하는 동료 연구자를 의미한다.
  5. 5.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 또는 분석과학지(Analytical Science & Technology) 편집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6. 6.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한국분석과학회 편집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분석과학지에 투고한 저자,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행사의 발표자, 학회에서 발간한 출판물의 저자, 그 밖에 학회에서 수행하는 연구활동과 관련된 저자에 대해 적용한다.

제2장 출판윤리

제4조(편집인) 편집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 편집인은 출판의 원고를 최종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2. 2. 편집인은 학술지에 게재할 목적으로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국적 또는 저자와의 개인적인 친분에 관계없이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을 근거로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 3. 편집인은 출판물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에 대한 선정, 출판 과정 등에서 진실성이 보장되도록 성실히 일할 책임을 가진다.
  4. 4. 편집인은 논문을 심사할 자격이 있는 전문가를 심사자로 선정해야 한다.
  5. 5. 편집인은 투고된 논문에 관한 정보를 평가 과정이 끝날 때까지 저자나 심사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공유해서는 안 된다.
  6. 6. 편집인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7. 7. 편집인이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 해당 논문의 게재 결정과정에서 해당 편집인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5조(저자) 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 저자는 연구를 계획하거나, 자료의 수집·분석 및 해석에 상당한 참여를 한 사람, 논문의 초고를 작성하거나 학문적으로 주요한 내용을 검토한 사람,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지는 것에 동의한 사람만이 될 수 있다. 연구비 수주, 단순한 자료 수집, 연구 관리만을 담당한 사람은 저자가 될 수 없으나,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하여 사사 표기를 할 수 있다.
  2. 2. 저자는 연구의 내용과 그 중요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기술하고, 연구의 결과를 임의로 제외하거나 첨가하지 않으며, 저자는 발표하고자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출판 여부를 최선을 다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3. 3. 연구 논문에는 학술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결론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종합적인 논거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미 발표한 논문과 동일한 결론을 주장하는 연구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는 새로운 논거에 중대한 학술적인 가치가 있어야 한다.
  4. 4.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고, 일반적 지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5. 5. 연구 논문으로 학술지에 발표되었거나 투고하여 심사 중인 논문의 내용을 담은 논문을 이중으로 투고할 수 없다.
  6. 6. 저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학술지에 이를 밝혀야 한다.

제6조(심사자) 심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 모든 학회구성원은 학술지의 편집인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여 학술 발전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
  2. 2. 심사자는 높은 수준의 학술적 기준을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논문에 포함된 내용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은 개인의 학술적 신념이나 가정에 근거하여 심사하지 않으며, 자신의 연구나 저자와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3. 3. 심사자는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편집인에게 보내는 심사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그 이유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4. 4. 심사자는 심사를 의뢰한 논문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는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할 수 없다.
  5. 5. 심사자는 논문의 내용과 관련된 중요한 연구가 정확하게 인용되어 있는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심사하는 논문의 내용이 이미 학술지에 공개된 다른 논문과 유사할 경우에는 편집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6. 6. 심사자는 빠른 시일에 심사를 마치고, 의견서를 편집인에게 보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심사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를 의뢰한 편집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7. 7. 심사자는 편집인에게 논문에 대한 의견을 편향시킬 수 있는 이해충돌을 공개해야 하며, 편향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특정 원고에 대한 심사를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공정한 심사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이해충돌을 발견할 경우 이를 학술지에 알리고 조언을 구해야 한다.
  8. 8. 심사자는 학술지의 허가 없이 저자에게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 의혹 처리 절차

제7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2. 2. 해당 행위 당시의 정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②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분석과학분야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1. ②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의 조사・처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고자 할 경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2. ③ 제보의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제보자는 권리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9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한국분석과학회 회장 (이하 ‘학회장’으로 칭한다)은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피조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는 검증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2. ③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의 조사・처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3. ④ 학회는 피조사자에게 최초 제보 또는 추가적인 제보에서 주장된 사실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부정행위의 검증원칙)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

  1. ② 학회는 제보된 연구부정행위 혐의에 대하여 피조사자의 소속기관에 검증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조사위원회에 있다.
  2. ③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3. ④ 조사위원회는 연구자의 소속기관 검증 결과를 토대로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11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① 학회가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② 연구부정행위 아님이 매우 명백한 경우와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소속 기관에 검증을 요청하지 않고 예비조사 단계에서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2. ③ 학회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제보받아 검증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학회의 편집위원회가 연구윤리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며 그 구성은 학회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 심의ㆍ의결한다.
    1. 1. 연구윤리 및 연구부정행위 관련 제도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2. 2. 연구윤리 확립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3. 연구부정행위 제보의 접수와 처리에 관한 사항
    4. 4. 예비조사 및 본조사 실시를 위한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5. 5.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조사 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
    6. 6. 제보자 및 피조사자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7. 7. 연구부정행위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8. 8.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연구부정행위의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논문명 및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의 내용과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1. ② 학회는 제보되지 아니한 사안이라도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할 수 있다.

제14조(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요건을 검토하는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착수 후 3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② 예비조사는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되, 예비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2. ③ 학회는 연구부정행위 아님이 명백한 경우와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3. ④ 예비조사위원회는 제보내용이 제2조제1호의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피조사자의 소속 기관에 검증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4. ⑤ 학회는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5조(본조사) 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로, 제16조에 따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2. ③ 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자 소속기관의 최종 판정결과와 그 근거를 검토한 후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16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학회는 본조사를 위해 편집위원 3인, 외부 위원 2인 등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1. ② 조사위원회에 포함되는 편집위원과 외부 전문위원은 접수된 제보와 관련된 연구분야 및 전문 경험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2. ③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 운영을 주재하고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의 책임을 진다.
  3.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17조(판정) ① "판정"은 학회장이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1. ② 본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3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학회는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학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② 학회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 ③ 학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을 때에는 종전의 판정을 취소하고 다시 판정을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을 때에는 이를 기각한다. 이 같은 학회의 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19조(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조사 결과보고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②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 제보의 내용
    2. 나.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3. 다. 조사결과
    4. 라.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제20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① 학회는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1. ② 조사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2. ③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장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제21조(편집위원회의 제재 조치) ①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이 최종 확정된 후 편집위원회는 피조사자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② 편집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최종 결과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편집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연구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집위원회 조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린다.
    2. 2. 투고된 논문은 수정 또는 게재불가 처리한다.
    3. 3. 출판된 논문은 정식으로 취소(retraction)한다.
    4. 4. 향후 논문 작성 시 주의하도록 모든 저자에게 서면 주의 또는 서면 경고 조치한다.
    5. 5.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내용을 담은 사설을 게재한다.
    6. 6. 연구부정행위에 책임이 있는 저자에게 명시된 기간 동안 논문의 투고를 금지한다.
    7. 7.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의 소속 기관장, 연구비 지원 기관, 또는 색인기관에 공지한다.
    8. 8. 기타 논의하여 정하는 사항
  3. ④ 편집위원장은 연구자에게 편집위원회 조치 사항을 알리고, 연구자는 조치 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을 때에는 종전의 조치 사항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결정을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을 때에는 이를 기각한다. 이 같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22조(학회의 제재 조치) ① 피조사자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이 최종 확정된 후 편집위원회는 피조사자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학회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② 학회는 편집위원회의 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를 개최하고 피조사자에 대한 조치를 논의한다.
  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회 조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명시된 기간 동안 학회 웹사이트에 해당 학회원의 연구윤리 위반 사실을 공지한다.
    2. 2. 해당 학회원의 회원 자격을 일정기간 정지한다.
    3. 3. 해당 학회원의 회원 자격을 취소한다.
    4. 4. 기타 논의하여 정하는 사항
  3. ④ 학회장은 피조사자에게 학회 조치 사항을 알리고, 피조사자는 조치 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학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학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을 때에는 종전의 조치 사항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결정을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을 때에는 이를 기각한다. 이 같은 학회의 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4. 기타 규정

    한국분석과학회 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가 겸무한다.

부칙(2023. 10. 05. 제정)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시행일) 본 규정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