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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규정

제1조

한국분석과학회에 투고되는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속보(communication), 단신(note) 및 논평(comment)도 논문으로 취급한다.


제2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제3조

모든 논문은 심사위원 3명의 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최소 2명의 심사를 거쳐서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이 게재여부를 정한다.


제4조

  •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의뢰하는 논문을 학회규정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에 대해서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며, 충분한 근거없이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대상 논문을 성실히 평가해야 한다.
  • 심사위원은 투고자의 인격과 전문성을 존중해야 하며, 논문평가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명확하게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기록한다.
  •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에 대한 비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한 투고된 논문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투고된 논문이 출판되기 전에 그 논문의 내용을 인용할 수 없다.
  •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명단을 일체 발표하지 아니하며, 절대 비밀로 한다.

제5조

심사결과는 '무수정 채택가(No revision)', '수정후 채택가(Minor revision) ', '수정후 재심사(Major revision)', '채택불가(Reject)'의 4종으로 구분한다.

  • '무수정 채택가'로 판정된 논문은 수정없이 채택한다.
  • '수정후 채택가'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이 이를 채택한다.
  •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심사위원에게 다시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이 이를 채택한다.

제6조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항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채택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독창성이 뚜렷하지 아니한 경우
  • 원고 내용에 저자가 알아낸 사실 또는 착상이 뚜렷하지 않거나, 기지의 사실이라도 인용된 문헌에 나타나 있는 방법 또는 관점과 다른 각도에서 이를 종합분석 또는 고찰한 것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 논문의 내용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학회에 손해를 입히리라 예상되는 경우
  • 기타 본 학회지에 게재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

논문이 회지 투고규정에 부적합하다고 편집위원회가 인정할 경우에는 투고 논문을 접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8조

외국어로 작성된 원고로서 문맥이 분명하지 않거나 문법적으로 그 해독이 곤난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또는 심사위원이 저자에게 수정하거나 국문으로 작성하여 투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심사위원 2명 이상이 '채택가'로 판정한 논문은 채택되며, 2명 이상이 '채택불가'로 판정하거나, 1명의 '채택불가'와 1명이상의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한 논문은 채택되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일 가부 판정을 확실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

투고된 논문이 2차 심사를 완료하고도 심사 결과에 대한 수정이 불완전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편집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

논문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 분야별 편집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소집할수 있다. 소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반드시 참석해야만 한다.


제12조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 후 15일 이내에 위촉 받은 원고를 심사하고 심사의견을 원고와 함께 본회에 반송해야만 한다.


제13조

본회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그 사본을 저자에게 반송한다.


제14조

심사위원이 심사 위촉 후 30일 이내에 심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는 즉시 본회로 반송하여야 한다.